광명 동진프라자, 관리인 신고 서류 놓고 적정성 논란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6-09-08 08:17:27

일부 구분소유자 비대위 구성…세입자 동의서 권한·진정성 문제 제기
광명시 신고 처리 과정 확인 요구…문서 위조 여부는 아직 확정 안 돼


동진프라자 관리인 신고를 둘러싸고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제출 서류의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경기 광명시의 한 집합건물인 동진프라자에서 관리인 신고 과정에 제출된 일부 동의서와 위임장을 둘러싸고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 적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동진프라자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관리인 신고 과정에서 구분소유자의 적법한 권한을 확인하기 어려운 세입자 명의의 동의서가 제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비대위 측은 신고 처리 전에 광명시에 해당 문제를 알리고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지만 신고가 처리됐다며, 당시 민원 접수와 검토 과정에서 문서의 권한과 진정성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진행 중인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논란이 된 위임장과 법원 제출 자료 사이에 내용상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문서 작성과 제출 경위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해당 동의서나 위임장이 실제로 위조됐다는 사실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확인된 것은 아니다.

비대위는 관리인 신고 처리에 앞서 광명시에 행정조치 요청서를 제출하고 특정 세입자의 동의서가 실제 구분소유자의 적법한 권한에 따라 작성·제출됐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원 접수 시점과 담당 부서의 내부 검토 과정, 실제 소유자 확인 여부 등이 향후 사실관계를 가리는 주요 자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관리인 선임의 민사적 효력을 행정기관이 판단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며 “신고자료에 구체적인 위조나 무권한 행사 의혹이 제기됐다면 자료의 적정성을 확인했는지는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문제의 동의서나 위임장이 실제 명의자의 의사에 반해 작성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여부 등이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

다만 행정기관이 관련 의혹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담당 공무원의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문서의 위조 사실을 실제로 인식했는지와 처리 과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했는지 등이 별도로 확인돼야 한다.

광명시장이나 담당 공무원의 책임 여부 역시 직위 자체가 아니라 관련 민원이나 의혹을 실제로 보고받았는지, 처리 과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하거나 지시했는지 등이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쟁점은 문제가 된 동의서를 제외하더라도 관리인 선임에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됐는지 여부다.

해당 문서를 제외하고도 적법한 구분소유자의 동의와 의결권으로 정족수가 충족됐다면 신고 처리에 미친 법적 영향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해당 문서가 정족수 충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문서의 진정성과 제출 권한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비대위는 관리인 신고서와 첨부서류, 관리단집회 의사록, 의결권 산정자료, 위임장 등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광명시에도 신고 처리 전후 검토 과정에 대한 자료 공개를 요구할 방침이다.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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