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027년 생활임금 1만2750원 확정…5.5% 인상
고기훈 기자
imkhun@naver.com | 2026-09-08 08:22:18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 ‘화성형 공정수당’ 지급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 경기 화성시는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750원으로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2090원보다 5.5% 오른 금액이다. 하루 8시간·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 209시간을 적용하면 월급은 266만4750원이다.
시는 지난 8월 24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정부 최저임금 1만700원과 적정 임금 수준,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확정된 생활임금은 정부 최저임금보다 약 19% 높은 수준으로 화성시 소속 노동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등에 적용된다.
시는 공공부문에서 직접 고용한 계약기간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는 ‘화성형 공정수당’도 지급할 계획이다.
화성형 공정수당은 정부안의 산정 방식을 준용하되 보상 기준을 정부안보다 높은 화성시 생활임금으로 적용한다.
보상률은 8.5~10%로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보상률을 적용한다. 1년 미만 단기 계약 노동자가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수당은 근무기간에 따라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60만5000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1개월 미만 근무자는 근무일수에 따라 산정한다.
제도는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퇴직하는 노동자부터 적용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생활임금 인상과 화성형 공정수당 도입을 통해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노동 존중 문화가 지역사회에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기훈 기자 imkh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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