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6-07-29 08:35:06
세무조사 연기·권리보호 요청 가능…영세 납세자 무료 대리 지원
공정한 세무행정 실현…지방세 행정 신뢰도 제고
강북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안내문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서울 강북구는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와 관련한 고충민원 처리와 권리보호 요청, 지방세 불복청구 등에 대해 독립적인 입장에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지방세기본법과 강북구 조례에 따라 운영된다.
고충민원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불편을 겪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민원은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처리되며, 필요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해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이나 조세심판, 소송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재해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 연기나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령을 위반한 조사나 동일 사안에 대한 재조사, 조사 범위를 벗어난 조사, 개인정보의 부적절한 이용·제공, 부당한 과세나 체납처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구는 영세 납세자를 위한 선정대리인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일정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절차에서 서울시가 위촉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선정대리인은 법률 검토와 증거자료 보완, 청구서 작성, 의견진술 등 불복절차 전반을 지원한다.
강북구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지방세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창수 강북구청장은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와 관련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억울한 처분이나 세무행정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해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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