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나면 자동 보장… 용인시민안전보험, 1년 더 간다
고기훈 기자
jamesmedia@daum.net | 2026-02-02 08:04:06
최근 2년간 1,100여 명에 6억 원 지급… 실효성 입증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 예고 없이 닥치는 사고 앞에서, 최소한의 안전망은 행정의 몫이다. 용인시가 시민 일상에 조용히 작동하는 보험을 다시 꺼내 들었다.
경기 용인특례시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주민등록법상 용인에 주소를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다.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도 포함되며, 별도의 가입 절차나 비용 부담은 없다.
보험 기간은 2026년 2월부터 2027년 1월까지 1년간이며, 매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한다. 해당 기간 동안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각종 상해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 혜택이 제공된다.
사고 발생 장소는 제한이 없다. 용인 시민이라면 국내 어디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피해 당사자나 대리인이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로 문의한 뒤, 안내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특히 재난지원금이나 개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고, 보장 항목 내에서도 중복 지급이 허용돼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2년간 지급 실적을 보면 2024년에는 673명이 총 3억5657만원을, 2025년에는 441명이 2억3848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상일 시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안전보험을 비롯한 재난 대응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시민안전보험의 강점은 홍보가 아니라 자동성에 있다. 몰라서 못 받는 제도를 줄이고, 사고 뒤에라도 손을 내미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숫자로 드러난 지급 실적은 이 제도가 선언이 아닌 실제 안전망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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