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부동산 중개사무소 불법 중개행위 합동 지도·점검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 2026-04-28 08:45:26

5월 26일까지, 전세사기 예방·불법 중개행위 근절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 제공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울산시는 28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구군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시회와 함께 지역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등록 중개행위 여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적정성 ▲전세 계약 시 중요사항 설명 의무 이행 여부 ▲중개보수 과다 수수 여부 ▲거래계약서 작성 및 보관 실태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행위 등이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깡통전세 의심 매물 중개 여부, 선순위 권리관계(근저당 등) 설명 여부, 허위·과장 광고 등 불법 중개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울산시는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 교육과 주요 유의사항 안내 등을 통해 자율적인 준법 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시민을 대상으로도 안전한 전세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세사기는 시민의 삶에 큰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구군 및 협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전세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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