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소·염소 5만7363마리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 2026-09-02 08:18:41

9월 1~14일 935농가 대상…수의사 지원 농가는 30일까지
접종 4주 뒤 항체검사…기준 미달 시 과태료 등 조치
의성군이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의성군 제공)

경북 의성군은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9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관내 소·염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수의사가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농가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접종이 진행된다.

접종 대상은 소·염소 사육농가 935호의 5만7363마리다.

소 50마리 미만 또는 염소 300마리 미만을 사육하는 소규모 농가는 백신을 무료로 공급받고 수의사가 직접 방문해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소 5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전업규모 농가는 축협동물병원을 통해 백신을 구매해야 하며 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소 50마리 이상 100마리 미만 농가는 수의사가 접종을 지원하고, 100마리 이상 사육 농가는 자가접종 방식으로 진행한다.

의성군이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의성군 제공)

군은 접종 과정에서 올바른 접종요령과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백신 접종에서 누락되는 농가나 개체가 없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공동방제단과 소독차량도 투입해 농가 주변과 주요 도로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

일제접종이 끝난 뒤 4주가 지나면 접종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항체검사를 진행한다.

항체양성률 기준은 소 80%, 염소 60%로 기준에 미달한 농가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예방접종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하면 가축사육시설 폐쇄 또는 가축사육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어 농가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유철 의성군수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는 농가의 철저한 백신접종과 차단방역이 중요하다”며 “기한 내 접종을 마치고 농장 소독과 출입 차량·사람에 대한 방역관리에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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