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추석 맞아 전통시장 주변 도로 한시적 주차 허용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 2026-09-17 08:55:06

용인중앙시장·백암시장 주변 27일까지…주차는 2시간 이내
용인사거리~처인구청 양방향은 23일까지 추가 허용


용인특례시 처인구 용인중앙시장 인근에 걸린 한시적 주차 허용 안내 현수막.용인시 제공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 경기 용인시 처인구는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이용객의 주차 편의를 위해 용인중앙시장과 백암시장 주변 도로의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지난 11일부터 용인중앙시장 김량장역사거리~용인중앙시장역사거리 양측 900m와 백암시장 백암면 행정복지센터 사거리~백암교 앞 사거리 양측 350m 구간에서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운영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

용인중앙시장 주변 용인사거리~처인구청 구간 양방향도 한시적 주차 허용 구간에 추가됐다. 해당 구간은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추가 지정은 지난 14일 이상일 용인시장과 용인중앙시장 상인회 간담회에서 제2공영주차장 철거공사에 따른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경찰과 협의를 거쳐 해당 구간을 추가로 지정했다.

용인특례시 처인구 백암시장 인근에 걸린 한시적 주차 허용 안내 현수막.용인시 제공

한시적 주차 허용 구간에서는 주차 시점부터 2시간 이내로 차량을 세울 수 있다. 구는 기존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주차 시간을 확인한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과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방시설 주변, 버스정류소, 인도 등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한시적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허용 구간 밖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교통 흐름과 보행자 안전을 관리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주차 허용 구간을 운영한다”며 “허용 구간과 시간을 지키고 교통안전과 보행자 보호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고기훈 기자 imkh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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