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빅데이터 활용 체납정리…상반기 270억 원 징수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5-08-18 10:35:03

체납정리 목표액 441억 중 61.2% 달성
지방세 전산·e-호조 시스템 전국 최초 활용
체납차량 영치 TF 운영…상반기 1천대 단속
 2025년 경기도 지방세 체납평가 대상 시상식에 참석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고양시 제공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고양특례시는 올해 체납정리 목표액 441억 원 중 61.2%인 270억 원을 정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0억 원 늘어난 수치다.

최근 3년간 징수액은 2022년 280억 원, 2023년 281억 원, 2024년 298억 원으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자동차세 징수액은 2022년 99억 원(징수율 57.4%)에서 2024년 100억 원(징수율 63.2%)으로 늘어나 지난해에는 경기도 이월체납액 상위 10개 시·군 가운데 징수율 1위를 기록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악의적인 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 조치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철저한 세금 관리로 재정 누수를 막고 그 혜택이 시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부터 지방세 차세대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체납자와 전담 직원을 1대1로 지정해 상담을 진행하는 ‘책임징수제’에 빅데이터를 연계, 재산·소득·신용·납세이력·연체기간 등을 종합 분석해 회수 가능성을 5단계로 구분했다.

징수 가능성이 높은 1·2등급은 신속 납부를 유도하고, 3·4등급은 납부독려 및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5등급은 생계형과 상습 체납자를 구분해 각각 분할납부·유예, 압류·공매 등 차등 조치를 시행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1·2등급 집중 독려로 210명(38.2%)이 2억4천만 원을 납부했고, 자동차세 상습 체납자 조사로 872명에게서 약 2억1천만 원을 징수했다. 또 가택수색을 병행해 주거지·사업장 53곳에서 6억8천만 원을 회수했다.

전국 최초로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을 활용해 체납자의 미환급 보증금을 찾아 압류하는 방식도 도입했다. 이 사례를 토대로 제작된 채권 압류 매뉴얼은 경기도 전체 시·군으로 확산됐다.

시는 지난 3월 경기도 내 유일하게 체납차량 영치 전담 TF팀을 꾸려 상습·고액 체납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TF팀은 ▲2만여 대 2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단속 ▲자동차세 4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 강제 견인·공매처분 ▲불법명의차량(대포차) 단속 등을 추진했다. 상반기에는 체납차량 1천 대 번호판을 영치하고 47건을 공매해 총 6억5천만 원을 징수, 전년 동기 대비 277% 증가한 실적을 거뒀다.

시는 또 빅데이터로 영치 현황을 분석해 단속 사각지대를 사전에 파악하고, 체납 회피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이 같은 성과로 고양특례시는 3년 연속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됐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지방세 체납정리와 특별징수대책 평가에서 모두 대상을 수상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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