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승선원 변동 미신고 어선 3척 잇따라 적발
양해수 기자
yhskj4819@hanmail.net | 2026-08-13 12:02:07
"정확한 승선원 신고는 생명과 직결…법규 준수해야“
[로컬세계 = 양해수 기자]해양사고가 발생했을 때 승선 인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신속한 구조를 위한 기본 조건이다. 군산해경이 하루 동안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은 어선 3척을 잇따라 적발하며 철저한 신고를 당부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2일 출입항 신고 내용과 실제 승선원이 다른 어선 3척을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0분께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남쪽 약 15㎞ 해상에서 23t급 근해안강망 어선 A호를 검문한 결과, 선원명부에는 12명이 등록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8명만 승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선장 B씨(50대 남성)는 전날 부안군 위도항에서 선원 4명이 하선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출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같은 날 오후 1시 51분께도 어청도 남서쪽 약 180㎞ 해상에서 34t급 근해연승 어선 C호와 29t급 어획물운반선 D호가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남곤 군산해경 상황실장은 "승선원 명부와 실제 탑승 인원이 다르면 사고 발생 시 구조 초기부터 인원 파악에 혼선이 생겨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정확한 승선원 신고는 해상에서의 생명과 직결되는 기본 수칙"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선원을 대상으로 얼음 생수를 제공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운항을 위한 현장 계도도 병행하고 있다.
양해수 기자 yhskj4819@hanmail.net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