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차량 단속으로 337만 원 현장 징수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 2026-10-19 13:25:50

이월 체납액 16억300만 원 중 9억6,200만 원 정리 목표…연말까지 집중 징수

체납차량 5대 번호판 영치·1대 영치예고…고액·상습 체납 엄정 대응
의성군청 전경.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 경북 의성군이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집중 징수에 나서는 한편, 현장 단속을 통해 체납차량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의성군은 19일부터 오는 12월 18일까지 ‘2026년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이월 체납액 16억300만원의 60%인 9억6200만원을 정리 목표로 정하고, 가용 행정력을 집중해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정리단을 운영하고, 군청 재무과와 읍·면 담당 공무원이 참여하는 책임징수제를 추진한다. 체납자별 납부 안내와 현장 방문을 병행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징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체납차량에 대한 현장 단속도 진행했다. 의성군은 지난 15일 ‘2026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재무과와 민원과, 읍·면 담당 공무원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공동주택 주차장과 상업시설 주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집중 점검했다.

단속 결과 체납차량 5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1대에는 영치예고장을 부착했다. 현장에서 확인한 체납액 840만원 가운데 337만원을 징수했으며, 가상계좌 이체와 카드 결제 등 납부 방법도 안내해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돌려받을 수 있으며, 체납이 해소되지 않으면 차량 공매 등 후속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

의성군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차량 공매, 급여·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등 상황에 맞는 지원을 제공해 자발적인 납부와 경제적 재기를 돕기로 했다.

최유철 군수는 “지방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고액·상습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회생의 기회를 제공해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군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와 현장 중심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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