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시행
박세환 기자
psh784@daum.net | 2026-03-20 16:58:54
대구 북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시행
대구시청 전경.
[로컬세계 = 박세환 기자] 대구신용보증재단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북구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북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대구신보와 대구 북구청은 지난 20일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북구청이 대구신보에 1억 5천만 원을 출연하고, 대구신보는 출연금의 10배인 15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한다.
지원 대상은 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북구청은 대출 이자 2%를 2년간 지원하고, 대구신보는 보증비율을 100% 전액보증으로 적용하며 보증료를 연 0.8%로 고정하는 등 금융조건을 우대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특례보증은 오는 3월 30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 ‘보증드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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