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북구의회,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조례’ 통과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6-09-15 15:25:21

이영란 의원 대표발의… 택배·배달기사 등‘쉴 곳’마련 근거
이동노동자 안전보호·복지 증진 위한 선제적 제도 기반 구축
이영란 의원. 북구의회 제공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부산광역시 북구에 택배나 배달기사 등을 위한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조례안이 구의회를 통과했다. 

북구의회는 지난 14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영란(더불어민주당, 구포 1,2,3, 덕천2)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직무 특성상 업무 장소가 고정되지 않고 이동하며 근무하는 이동노동자의 안전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에는 ▲택배나 배달기사 등을 위한 쉼터 조성 ▲폭염과 한파 등으로 인한 이동노동자 피해 예방을 위한 냉·난방용품 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이동노동자의 이동 수단 점검·정비를 위한 공구 등 편의시설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동노동자쉼터는 배달 기사를 비롯해 대리운전, 방문판매, 학습지 교사 등 이동 시간이 많은 플랫폼 노동자(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을 하고 대가나 보수를 받는 사람)들 누구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영란 의원은 "전국적으로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및 프리랜서 형태의 이동노동자가 210만 명에 이르는 만큼, 이들을 위한 휴식 공간 마련은 지속적인 과제”라며 "북구가 선제적으로 제정한 이번 조례가 현장 노동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에서는 부산시가 서면·해운대·사상 등에 이동노동자 쉼터 쉼터 7개소와 씨유(CU) 편의점 쉼터 48곳이 운영하고 있다.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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