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기관·사업자 주민번호 보관 시 암호화 필수
이서은
| 2015-07-27 14:17:08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개선, 개인정보보호 업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통합 위탁 등 실시
[로컬세계 이서은 기자]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모든 기관·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해야 할 경우 반드시 암호화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오늘(27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행자부는 먼저 주민번호 암호화 적용대상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그 결과 주민번호를 전자적 방법으로 보관하는 모든 기관과 사업자는 반드시 주민번호를 암호화해야 하며, 주민번호 보관 규모가 100만 명 미만인 경우 내년 12월31일까지, 100만 명 이상인 경우 2017년 12월31일까지 암호화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암호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시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자부는 또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 시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의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는 내용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 정보주체가 관행적으로 동의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글씨 크기나 색깔 등을 통해 알기 쉽도록 구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자부는 효율적·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 지원기능 수행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통합 위탁할 전망이다.
현재 개인정보보호 업무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나누어 수행하고 있으나, 전문기관간 기능 중복 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향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업무를 통합 위탁하기로 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번호 암호화는 필수불가결한 보안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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