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하반기 고용질서 일제점검
조윤찬
ycc925@localsegye.co.kr | 2015-09-03 14:58:11
최저임금 상습 위반 주유소·미용실·음식점·배달업 대상
[로컬세계 조윤찬 기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청소년을 주로 고용하면서 서면 근로계약 체결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최저임금 위반율이 높은 주유소, 미용실, 음식점, 배달업 등을 대상으로 ‘2015년도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점검은 지난 1일부터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며 내달 1일부터 오는 11월말까지 이뤄진다.
점검결과 임금체불과 서면 근로계약서 미체결이 확인될 경우 일정 시정기한 부여 후 불응시 사법처리하고 최저임금 미만 지급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토록하고 불응시 사법처리 한다.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와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적발시에는 시정지시 없이 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영국 청장은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서면 근로계약 체결과 저임금 준수 등 노동현장내 3대 기초 고용질서 확립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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