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의원, “선관위 숫자 맞추기 논란…투표관리 전 과정 공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 2026-07-28 16:41:04

투표구별 수령·교부·잔여 수량 공개해 임의 수정·누락 검증
‘숫자 맞추기’ 의혹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 동시에 겨냥
이상휘 의원 “한 장의 투표용지도 빈틈없이 기록하고 공개해야”
이상휘 의원. 의원실 제공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은 28일, 선관위의 투표자 수 허위 입력과 ‘숫자 맞추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투표용지의 수령부터 교부와 잔여 수량까지 투표구별로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선관위 직원들이 잘못 입력된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정상적인 보고 절차 없이 임의로 조정해 전체 숫자를 맞추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선거관리 기록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선관위 내부에서만 관리하던 숫자를 공개하고 수정이나 누락 여부를 사후에 검증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개정안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할 때 투표구별 투표용지 수령 매수와 교부 매수 및 잔여 매수를 함께 공개하도록 했다. 해당 내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한다. 투표용지의 흐름을 수치로 남겨 선거관리 과정에서 제기되는 임의 수정과 누락 의혹을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이 투표하지 못하는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작성 수량과 투표소별 배부 수량의 기준도 마련한다. 읍·면·동별 선거인 수와 외국인 선거인의 국적별 현황 등 선거인 통계를 공개하고 투표용지와 투표지 관리에 사용된 용기·포장재·봉인도 선거일 이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했다. 선거쟁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가 끝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앞서 이 의원은 선거일 또는 투표일 60일 전부터 당일까지 선관위 직원의 휴직 시기를 제한하거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가 선거 관련 검증과 자료 보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선관위 개혁 2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까지 더해 선거 전 인력 운영과 선거 과정의 투표관리 및 선거 후 외부 검증을 아우르는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이상휘 의원은 “선거에서 다루는 숫자는 행정 편의를 위해 임의로 맞출 수 있는 내부 자료가 아니라 국민주권을 증명하는 공적 기록”이라며 “투표용지 한 장이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사용됐는지 국민이 확인할 수 있어야 선거에 대한 신뢰도 바로 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된 데 이어 투표자 수를 임의로 조정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한 장의 투표용지도 빈틈없이 기록하고 공개하도록 해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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