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수질검사 WHO 규정 부적합'…'수질검사 주체도 불명확'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 2018-08-08 17:06:34
2015년~2017년 기간동안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워터파크 수질 관련 위해 사례는 총 36건이다. 수질의 안전성 검증이 시급하다는 국민제안도 접수됐다.
▲주요 위해 사례. |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워터파크 ▲캐리비안베이 ▲오션월드 ▲웅진플레이도시 ▲롯데워터파크 등 4곳을 대상으로 수질 안전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4곳 모두 현행 국내 수질 유지기준(유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대장균군)에는 적합했으나 미국·WHO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합잔류염소의 유지기준(0.2㎎/L 이하)에는 부적합했다.
결합잔류염소는 소독제인 염소와 이용객의 땀·오줌, 기타 유기오염물이 결합해 형성된다. 문제는 물 교체주기가 길고 이용자가 많을수록 수치가 높아져 눈·피부 통증이나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수질검사 실시 주체도 명확치 않다는 문제점도 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에서는 워터파크 사업자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먹는물 규칙’에서는 ‘시·군·구청장’이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관련 법규에서 수질검사 실시 주체를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현재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매년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워터파크의 경우 검사항목별로 1년 또는 1분기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해 검사주기 단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제적 수준으로 우리나라 검사항목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관계 부처에 워터파크 수질 유지기준 강화뿐만 아니라 수질검사 실시 주체 명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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