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김길수 의원, 도정질문 통해 특례법 추진성과 점검 및 제3차 개정 방향 촉구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 2025-10-20 18:39:47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길수 의원(국민의힘, 영월1)은 20일 열린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2차 개정 이후 추진된 정책 성과와 제3차 개정 준비 방향을 점검하며 도정 및 교육행정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김 의원은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2년 4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도 정책이 특례법 제정 목적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과 관련해 ‘도시개발법’ 등 10개 법률에서 정한 각종 지정·계획 수립 및 변경·결정 등 법적 효과가 있는 만큼, 특례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등 일부 특례는 법 시행일부터 3년간만 효력이 인정되는 한시적 규정임을 지적하며, “3년은 정책 성과를 입증하기에 너무 짧다”며 시행령에 따라 특례 운영 성과를 철저히 평가하고 관련 기관과 긴밀히 소통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제3차 개정안과 관련해 시·군 설명회 개최 여부를 질의하며, “제3차 개정안이 강원도의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으므로 최대한 반영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과 관련해서는 18개 시군 지역연고 사업의 시·군별 의견수렴 절차 및 종합계획의 예산 산정과 확보 방안 미흡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계획에 포함된 미래지향 사업은 기업 환경 변화, 정부 정책, 예산 지원 여부에 따라 추진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충분한 분석·검토 후 수정·보완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 분야에서는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 정책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평가·진단하는 것은 교육 정책의 필수 사항”이라며, 본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학생들의 학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