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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와 예금보험공사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현재까지 수협중앙회에서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잔여 공적자금 7,574억원을 국채로 지급하여 상환하기 위해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합의서’ 개정 서명식을 개최했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왼쪽부터)과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합의서에 서명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협중앙회 제공 |
수협중앙회와 예금보험공사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현재까지 수협에서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잔여 공적자금 7,574억원을 국채로 지급하여 상환하기 위해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합의서’(이하 합의서)를 개정했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인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의 임석하에,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이 서명함으로써 합의서가 개정됐다.
수협은 기존의 합의서에 따라 수협은행의 배당금을 재원으로 2028년까지 공적자금을 상환해 나갈 계획이었으나, 이번 합의서 개정을 통해 수협에 투입된 공적자금 1조1581억원 중 현재까지 상환한 금액 4007억원을 제외한 잔여분 7574억원에 대해서는 올해 중 국채(액면가 총액 7574억원)를 매입해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환할 계획이다.
예보는 오는 2027년까지 수협이 지급한 국채의 만기 도래시, 매년 현금을 수령하여 공적자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이번 합의서 개정을 통해 정부와 예보는 수협에 투입된 공적자금 전액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27년까지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협 관계자는 "그 동안 수협은행의 배당 가능 재원을 모두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하여 왔으나, 개정된 합의서에 따라 국채를 지급하여 공적자금 상환을 사실상 완료하면, 경영자율성을 높이고 수협은행의 배당금을 어업인 지원과 수산업 발전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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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택 수협중앙회장(왼쪽 세번째)과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왼쪽 네번째)이 합의서에 서명을 한 뒤 김진균 수협은행장(왼쪽 첫번째), 홍진근 수협중앙회 대표이사(왼쪽 두번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다섯번째), 이인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왼쪽 여섯번째)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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