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해양경찰서 전경. | 
[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오는 7월 31일까지 마약류를 특별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귀비 개화시기는 보통 4월 20일이며, 대마류는 6월 1일이다.
부산해경은 이를 위해 특별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해상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마약 투약 및 대마 흡연, 마약류 밀반입 뿐 만 아니라 양귀비·대마 등 밀경작이 예상되는 비닐하우스, 텃밭 등을 수색하는 등 일제 단속을 벌인다.
특히 아편 제조ㆍ밀매사범, 대마 밀매, 흡연자, 해상을 통한 불법 마약류 국내 밀반입ㆍ유통사범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ㆍ매수ㆍ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광진 부산해양경찰서장은“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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