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거 기각” 부연
공수처 수사 탄력
17일 오후 구속영장 청구 불가피

[로컬세계 = 전상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늦게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하루 만에 기각됐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최악의 자충수를 둔 셈이 됐다. 체포시한만 20시간 이상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적법한 관할’이라고 노래를 불렀던 ‘서울중앙지법’의 판단도 서울서부지법과 별반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에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첫날 피의자 조사를 받았으나 16일엔 ‘수사(내란)’ 및 ‘재판(탄핵)’을 모두 거부한 채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며 국면전환을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반면 공수처는 수사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받으면서 향후 조사에 탄력을 받게 됐다. 공수처는 17일 오후쯤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오후 11시경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청구 사건에 대해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소 판사는 이어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라고 부연했다.

해당 조항에는 법원이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한 뒤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 결정으로 기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즉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가 부당하다”고 항변하지만, 그런 주장에도 ‘충분한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앞서 이날 오후 5시부터 7시경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된 체포적부심 심문에서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서울서부지법은 관할 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발부된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반복했지만, 중앙지법도 이런 대통령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날 오후 11시 현재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시한은 20시간 30분 정도가 남은 상태다. 법원에 넘어간 사건기록이 17일 새벽 공수처로 다시 넘어오면 그 때부터 체포 시한의 시계도 다시 작동한다.
수사 정당성을 재확인한 공수처는 17일 오후 무렵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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