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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전 국방장관. 로컬세계 자료사진 |
[로컬세계 = 전상후 기자]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이 9일 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수본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세 차례 소환, 조사한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에 따르면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향후 특수본 수사는 조만간 윤 대통령 소환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수본은 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것을 비롯해 윤 대통령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회 본회의장 장악,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저지, 여·야 정당 대표 등 체포·구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조사, 비판적인 전직 대법관 체포, 진보성향의 언론인 위법 체포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군사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내란수괴(우두머리) 혐의가 아니라 내란과 관련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12·3 내란사태’의 최종 결정권자는 윤 대통령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내란죄는 법정형이 최대 사형인 중대범죄이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10일 열리는 법원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당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수사팀은 체포한 날로부터 최대 20일 이내에 구공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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