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등의 청년고용의무제가 2년 연장 시행되고,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 공포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날 심의ㆍ의결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청년고용의무제’의 효력기간을 당초 2016년 말에서 2018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매년 정원의 100분의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신규 고용해야 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등이 청년고용의무제를 충실히 시행하도록 미이행 기관 명단공표, 이행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원.인건비 부족 등으로 공공기관이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남성)육아휴직,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 일.가정 양립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이로 인해 생겨나는 빈 자리에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충원하도록 했다.
정부는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률도을 상향조정 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공공부문의 의무고용률을 민간기업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자치단체(공무원),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재 3.0%에서 단계적으로 2019년까지 3.4%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 4만6000여개가 늘어난다는 것이 정부 추산이다.
개정법률안은 국가·자치단체도 2020년부터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장애인들이 원활하게 취업할 수 있도록 장애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전문화‧확대하고, 기업의 수요에 맞는 장애인 직업훈련을 발굴하는 등 직업훈련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내년 6월부터는 중소기업 등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제도도 활성화시킨다. 정부는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노사협력 관계 증진을 위해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시켰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환금성이 낮아 근로자가 취득을 꺼려한다. 이에 보유기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다시 매입하도록 했다. 이는 2015.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경영악화 등으로 회사의 존속이 어려워 근로자들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회사를 인수하고 직접 경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리사주 취득한도, 차입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적용제외 하는 등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함께 공포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사업주가 고령자 등에게 직업훈련을 할 경우 정부가 우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료를 상한액 제한 없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보험료 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사용자가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도 각각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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