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찬성 ‘안철수 1명’ 그쳐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 “눈속임 불과 ,崔 대행은 거부권 행사해야”

[로컬세계 = 전상후 기자] 여·야의 특검법 협상이 최종 결렬된 직후 ‘외환 유치’ 등을 뺀 내란특검법 수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17일 밤늦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이날 오후 여·야는 우원식 국회의장 중재로 특검법 협상을 벌였지만 이달 밤 최종 결렬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10시 본회의를 재개해 야 6당이 공동발의한 내란특검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274인 중 찬성 188인, 반대 86인이었다. 야당이 특검법 재표결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 주장을 받아들인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여당 내 이탈표는 안철수 의원 1명에 불과했다.
앞서 첫 번째 내란특검법 당시엔 여당에서 5명(김예지·김용태·김재섭·안철수·한지아)이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이날 표결에선 안 의원을 제외한 다른 4명의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는 여당 자체 특검법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은 지난 1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안에서 민주당 주도로 일부가 수정된 안이다.
내란특검법 수정안은 수사대상이 기존 11개에서 6개로 대폭 축소됐으며, 국민의힘이 발의한 계엄특검법의 수사대상 5개에 ‘인지사건’만 추가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협상과정에서 요구했던 △북한 군사공격 유도 △내란선동 △계엄해제 표결방해 △내란 관련 고소·고발 등은 수사대상에서 모두 제외됐다.

이에 따라 특검의 수사대상은 △비상계엄 당시 군·경의 국회 장악 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 등 체포·구금 시도 △실탄 동원 및 유형력 행사 통한 물적 피해 △비상계엄 관련 중요 임무 종사 및 사전모의 △수사과정에서의 인지사건으로 줄어들었다.
수사팀 규모와 수사기간 역시 축소됐다. 파견검사 숫자를 원안 30명에서 25명으로 줄였고 파견수사관 숫자도 60명에서 50명으로 줄였다. 수사기간 역시 최장 130일에서 100일로 줄였다. 압수수색 특례조항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요구를 받아들여 수사와 무관한 자료는 즉시 반환하고 폐기하도록 했다.
특검 추천권은 원안대로 제3자인 대법원장이 행사하도록 했다. 대법원장이 2인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특검을 마냥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협상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한 내용을 전격 수용하기로 결단했다”며 “오늘 특검법이 통과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곧바로 이를 수용하고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위헌적 조항인 관련 ‘인지 사건’을 남겨둔 건 별건수사로 얼마든지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의힘 법안을 수용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지만 실제로는 눈 가리고 아옹, 즉 민주당이 고집하는 ‘인지 사건’ 수사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을 수사하겠다는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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