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본부에 따르면 본격적인 행락철 기간인 오는 5월7일까지 1개월간 소속 경비함정과 해경센터 경찰관을 동원해 해·육상 합동으로 입체적인 음주운항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이며 여객선 및 유도선, 낚시어선은 물론 수상레저기구의 주취상태에서의 조종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남해해경 관계자는 “지난 3월 부산 오륙도와 가덕도 인근 해상에서 예인선 두 척이 음주운항으로 각각 적발된 만큼 선박종사자들의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