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 남구는 오는 4월부터 화물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구는 차고지외 밤샘주차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만큼 구 전역에 있는 불법 주·정차단속용 CCTV(22대)를 확대 운영해 이를 근절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밤샘주차는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24시부터 0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으로 위반 시에는 과징금 20만원 또는 차량운행정지 5일의 행정처분을 받아 불법 주·정차 단속(과태료 5만원)보다 더 강력하다.
구는 지난해 말부터 컨테이너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가 극심한 신선로와 항만부두 일원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3대를 설치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단속용으로 활용해 효과를 본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용 CCTV 활용 밤샘 주정차 단속으로 관내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화물자동차의 도로변 불법 밤샘주차는 완전히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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