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본 4시간만에 재신청 “과거에도 보완수사권 인정돼”
윤 변호인단 “검찰은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
법조계, “매우 이례적”
한 변호사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수사 할 수 있는데 왜 막는지 몰라”

[로컬세계 = 전상후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4일 오후 검찰특별수사본부가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가 수사를 한 상황에서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상황을 예상치 못한 특수본은 불허 결정 4시간 만인 25일 새벽 2시경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했다.
특수본은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인정되기 때문에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재신청 이유를 밝혔다.
또다시 불허된다면, 검찰은 25~26일 사이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수사를 종결하여 검찰청에 공소제기를 요구하며 송부하고 검찰청이 이를 받아 기소를 하게 되는 사건의 경우, 검찰청 검사에게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하고 있을 뿐 어떤 추가적 수사가 가능한지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공수처법 제26조를 보면, 수사처가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을 통해 “검찰은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인권보호 감독기관으로서 지위를 무겁게 받아들여 지금까지 자행된 모든 불법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라”라고 촉구했다.

법원의 ‘불허’ 결정이 나오자 법조계에서는 “의아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반응이 나왔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구속기간 연장 불허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다. 판사 생활하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현직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이고 ‘내란죄 수사권’과 관련한 논쟁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불허 사유인 것 같”라고 말했다.
영장전담 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검찰은 기소 여부만 결정하면 되지 수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은 형식논리다”며 “그 논리대로 수사·기소 분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한 수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이 구속된 뒤에도 수사에 매우 비협조적이어서 ‘실질적인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간과한 것 같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변호사는 이어 “실질적으로도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의 수사 거부 등으로 현재 수사가 전혀 되고 있지도 않은 상황이다”며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왜 막는지 모르겠다”라고 강조했다.
다른 한 고법 판사는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장해주는 게 보통인데, 굉장히 이례적인 판단이다”며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라고 평가했다.
앞서 검찰은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사건과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사건 등을 공수처에서 전달 받아 보완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검찰은 이같은 보완 수사에는 임의수사뿐 아니라 구속 등 강제수사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으며,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 때 이런 과거의 사례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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