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을 운영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예상치 못한 행정처분 문제와 마주하게 된다. 그중에서도 가장 빈번하면서도 치명적인 사례가 바로 미성년자 주류판매 적발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건이 고의적인 청소년 출입 유도나 불법 영업이 아니라, 순간적인 부주의나 신분증 확인 과정의 허점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부과하는 제재의 강도는 결코 가볍지 않다.
현행법상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단 1회의 위반만으로도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 가능하다. 2회 적발 시에는 3개월 영업정지, 3회 적발 시에는 아예 영업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영세 자영업자 입장에서 두 달의 영업정지는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실상 생계 중단에 가까운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정말 몰랐다”, “신분증을 확인했다”, “아르바이트 직원의 실수였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처분이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감경되지는 않는다. 행정실무와 행정심판은 단순한 억울함보다는 객관적 자료와 법리적 주장에 훨씬 더 무게를 두기 때문이다.
행정청은 영업정지처분을 하기 전에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진행한다. 그런데 많은 영업자들이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 절차를 형식적으로 대응하거나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실무상 이 초기 대응은 매우 중요하다. 사전절차 단계에서 제출된 의견서와 자료들은 이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단계에서 그대로 핵심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의견서에는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위반 경위, 신분증 확인 과정, 업장의 규모, 경제적 상황, 가족의 생계 의존 여부, 동종 전력 존재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정심판이나 형사절차가 예정되어 있다면 “재결 시까지 처분 집행을 유예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 역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제 행정심판 사례를 보면 감경 여부는 일정한 기준 아래 판단되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으로 ▲초범인지 여부 ▲동종 전력 존재 여부 ▲판매금액 규모 ▲영업장의 영세성 ▲위반행위의 고의성 유무 ▲가족의 생계 곤란 가능성 ▲형사처벌 수위 등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광주의 한 사례에서는 청소년 주류판매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금액이 소액에 불과했던 점, 청구인이 초범이었던 점, 영업장이 영세하였던 점, 가족의 생계가 해당 영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던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당초 2개월 영업정지처분이 과징금 처분으로 감경된 바 있다.
이러한 판단의 핵심에는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이 자리하고 있다. 즉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 목적이 중요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해 당사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면 재량권의 일탈·남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행정심판위원회 역시 단순히 “법을 위반했는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처분이 과연 적정한 수준인가”를 함께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많은 영업자들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영업정지가 자동으로 멈춘다고 오해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취소심판이나 취소소송 제기 자체에는 처분 효력을 정지시키는 힘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업정지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된다면 반드시 별도로 집행정지신청까지 함께 진행해야 한다.
또한 일부에서는 영업정지를 피하기 위해 사업양도나 폐업을 고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미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재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될 가능성이 있고, 일정 시점 이후에는 폐업신고 자체가 제한될 수도 있다. 단순히 사업자 명의만 변경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결국 미성년자 주류판매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이다. 단속 직후 어떤 자료를 확보하는지, 의견서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행정심판 단계에서 어떤 사정을 중심으로 주장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단순히 억울함만 강조하는 방식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 반면 초범성, 생계침해 가능성, 영세성, 고의 없는 부주의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구조적으로 정리한다면 감경 가능성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영업정지처분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론이 예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실제 사례들에서도 확인되듯,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정리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과징금 전환이나 감경 등 실질적인 구제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따라서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체념하기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동근 기자 adibex@naver.com/행정사법인 리더스 김동근 행정사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