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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 남구(구청장 박재범)는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입주민간 다양한 분쟁의 조기해결 및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무료법률상담실’을 지난 21일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외부 전문가의 재능기부로 운영된 첫 날‘아파트 옆 공사장에서 발생한 분진소음으로 받은 피해보상금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방법’, ‘동별대표자 중임 제한 여부’ 등에 관한 상담을 진행해 입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남구 관계자는 “공동주택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통해 전문가의 내실 있는 상담으로 입주민간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갈등 없는 행복한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하며, 향후 외부전문가 영입을 확대해 공동주택 내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민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 적극지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동주택 무료법률상담실’은 매월 셋째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남구청 건축과 내 재개발상황실에서 마련되며, 상담을 원하는 입주민은 남구청 건축과 공동주택관리지원팀으로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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