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주덕신 기자]2017년부터 야간과 휴일에도 수원시 공공시설물이 시민에게 개방된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은 12개월 이하 영아에서 59개월 이하 어린이까지 확대된다. 화성어차 노선은 편도(팔달산->연무대)에서 순환형(연무대->화성행궁->연무대)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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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한 책자 ‘2017 수원시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를 제작해 시·구청, 동 주민센터 민원실과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는 수원시·정부의 달라지는 제도를 ▲일반 ▲문화·관광·체육 ▲보건·복지 ▲환경, 상·하수 ▲도시, 주택, 교통 등 7 분야로 나눠 알기 쉽게 설명했다. 책자에 소개된 ‘달라지는 제도’는 94건에 이른다.
매주 금요일 휴관했던 창룡·버드내·호매실·한림·대추골·일월·화서다산도서관이 휴관을 2주에 1번으로 줄였다. 창룡·호매실·한림·화서다산도서관은 첫째·셋째 주 월요일, 버드내·대추골·일월도서관은 둘째·넷째 주 월요일 휴관한다.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휴관한다.
수원에 사는 대학생은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 중 소득 분위 등 경제적 조건을 고려해 이자를 지원한다.
주민등록이 유출돼 피해를 보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은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입증서류를 제출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청년푸드트럭’의 이동 영업이 가능해진다. 수원시가 선정한 푸드트럭 사업자들은 만석공원, 일원공원, 수원화성박물관, 권선구청 등 7개소에서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다. 수원시는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푸드트럭 창업자를 모집해 영업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2016년 12월 말부터 수원남문 야시장(팔달문 옆 차 없는 거리부터 지동시장)에서 ‘청년창업 푸드트럭(18대) 존’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도 최저임금은 6470원(시급)으로 전년보다 440원 올랐다. 시는 9월 노사민정협의회 회의를 열고 2017년 ‘생활임금’을 791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정한 임금을 말한다.
한복(생활한복 포함)을 입으면 수원시 모든 박물관을 무료입장할 수 있다. 또 기존에는 국가유공자만 무료입장할 수 있었지만 2017년에는 유공자의 가족, 유족도 무료입장할 수 있다.
2016년 12월 1일부터 모든 국·공·사립박물관 소장품 정보와 이미지를 ‘e뮤지엄’ 홈페이지(www.emuseum.go.kr)에서 볼 수 있다. 112개 박물관 29만 건 소장품 정보와 이미지 70만 장이 공개된다. 도록 인쇄가 가능한 600만 화소 이상 이미지도 12만 3000여 장에 이른다.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이 5월 20일부터 6월 11일까지 수원시를 비롯한 6개 도시에서 개최된다. 수원시에서 결승전이 열린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가 확대 시행된다.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은 16개에서 20개로 확대되고,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도 두 배로 커진다.
노인 일자리·사회활동지원사업이 확대된다. 총사업 수가 2016년 2583개에서 3229개로 25% 늘어난다.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등으로 가출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교통 소음·진동 관리지역이 확대된다. 기존 27개 지역(42.3km)에서 경수대로 등 73개 도로 532.8km로 늘어난다. 관리지역에서는 경음기 사용이 금지되고, 차량 운행 속도가 제한된다.
시 하수도 요금이 30% 인상된다. 기존 요금은 처리원가의 56%에 불과해 노후 하수관로 교체 등 하수도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일반가정에서 하수를 월 20톤 배출하면 요금은 현재 4800원에서 6240원으로 1440원 인상된다.
리히터 규모 3.0 미만 지진을 비롯한 자연재해 상황을 시민들에게 문자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진, 태풍, 호우, 대설 등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는 ‘수원시 재난 및 기상특보 알림서비스’를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국민안전처는 리히터 규모 3.0 이상일 때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종이 계약서, 인감 없이 온라인서명으로 부동산 계약을 할 수 있는 ‘부동산중개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된다. 광역자치단체는 상반기, 기초자치단체는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거나, 6세 미만 영유아에게 카시트를 착용시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6만 원(기존 3만 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만들기 위해 책자를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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