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는 가끔 의도치 않은 일로 인하여 형사고소를 받게 되는 일이 있다.
형사고소는 쉽게 이야기하여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을 하는 일이므로, 우선 수사관은 고소인을 불러 고소인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고소인조사를 마치고 난 후 수사관이 생각하기에 ‘범죄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이상 피고소인조사를 하기 마련이다.
이때 수사관은 피고소인에게 전화를 건다.
“ㅇㅇ경찰서인데 ㅇㅇ죄로 고소를 당하셨어요. 피고소인조사를 받으러 한번 경찰서에 나오셔야 하는데 시간이 언제가 되실까요?”
이런 전화를 받으면 누구나 당황한다. 그리고 잠을 못 이루며 포털사이트를 뒤지고 챗GPT에 물어보며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전화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수사관에게 ‘사건번호’와 담당수사관의 이름을 물어보고 메모를 한 뒤‘정보공개포털’에 들어가 해당 사건의 고소장을 열람하는 일이다.
고소장을 열람신청하는 일은 매우 간단하다. 회원가입을 하고 공동인증서나 아이핀을 이용하여 신분확인절차를 거친 후 ‘정보공개청구’에 들어가서 사건명과 담당수사관을 쓰고,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고소장을 열람신청합니다라는 문구를 쓴 후에 청구기관에 해당 경찰서를 찾아서 입력한 후 전자파일로 정보통신망(정보공개포털)로 수령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그러나 열람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그 즉시 열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약 1~2주의 시간이 걸린다.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는 해당 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처리를 해달라고 하여야 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도 있다.
또한 고소장 전체 부분이 열람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분만 열람이 가능하다. 이후 고소장을 열람한 후에 해당 사실과 연관되는 자료를 찾아야 한다.
고소인과 나눈 대화(녹음, 문자, 카카오톡 등)를 다 찾아보고,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야 한다.
고소장을 열람한 후에 이를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고 선임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제일 바람직하다.
물론 처음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려면, 경찰서로부터 출두하라는 전화를 받은 즉시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전화를 받은 즉시 사건번호를 묻고 고소장을 열람하자. 그리고 우선 수사관에게 ‘고소장을 열람한 후에 피고소인조사를 받겠다’고 언질을 해두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하겠다.
가끔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나 명심하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로컬세계 / 김동근 기자 adibe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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