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코 지분 71%는 새만금해상풍력 발전에 엮인 중국계 기업에 있어
박수영 “文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던 새만금의 결과 처참... 새만금게이트의 실체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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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
지난 4일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중국계 기업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한 이후 태양광 발전까지 동일한 중국계 기업의 손길이 뻗치고 있는 것이 추가 확인되었다.
한국중부발전이 박수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부발전은 문재인 정권 들어 10개의 태양광 발전 사업에 214억원을 투자했다. 이 중 투자금액 84억원으로 1위인 ㈜새만금세빛발전소와 16억원을 투자한 ㈜에너지코는 모두 새만금 지역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SPC(특수목적법인)이다. ㈜새만금세빛발전소는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을, ㈜에너지코는 군산 어은리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며, 두 곳의 발전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입액은 약 5,409억원이다.
새만금세빛발전소 법인등기에는 차이나에너지 그룹의 한국지사 부사장이 사내이사로, 중국계 기업과 연결된 것으로 알려진 태국인이 대표로 기재되어 있다. 새만금세빛발전소의 주식 중 48.5%도 사실상 중국계 기업인 ㈜레나와 태국기업인 ㈜비그림파워코리아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주인 호반건설, 현대건설, 케이비스프랏태양광발전 제1호의 주식이 ㈜레나와 ㈜비그림파워코리아에 1순위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코는 상황이 더 심각한데, 71%의 지분을 중국계 기업인 ㈜레나가 소유하고 있고 차이나에너지 그룹의 한국지사 부사장이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박수영 의원이 앞서 폭로한 것처럼 ㈜레나는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의 사업권을 가져가려는 (유)조도풍력의 모회사로, 차이나에너지 그룹의 한국지사 부사장이 대표로 있는 중국계 기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전기판매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미만이거나 외국인투자가가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소유가 내국인 제1주주보다 낮아야 한다. 이들이 근질권을 설정하거나 우회하여 지분을 확보한 것은 이 규정을 피하려는 편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수영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의 재생에너지를 강조한 이후 졸속으로 사업들이 추진되며 국가기간산업조차 외국으로 넘어가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얼마나 졸속으로 했으면 국민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으로 운영되는 발전공기업조차 편법과 위법으로 점철된 수법에 당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수영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던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결과가 처참하다”며, “새만금게이트의 실체를 밝혀내야만 진정한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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