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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제공. |
23일 창원시에 따르면 시는 청렴시책의 일환으로 22일 의창구청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구청과 본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소속 공무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2018년 찾아가는 공직자 청렴도 향상 교육’을 갖는다.
이번 ‘청렴 순회교육’은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직원들과 공유하고 청렴도 향상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호 창원시 감사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청렴도 취약분야에 대한 반성과 분석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천 과제를 제시하면서 “‘청렴과 헌신’은 선택이 아닌 공직자의 사명이자 의무이며, ‘청렴 창원’ 이미지 제고는 창원시의 자부심과 명예를 드높이는 일로서 청렴을 공직자의 최고 덕목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창원시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직자가 부당한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친절 행위,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업무 처리, 무사안일, 책임회피 등도 모두 부정부패 범위에 포함시키고, △‘1부서 1청렴시책’ 추진 △‘청렴해피콜’ 실시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부패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 등 강도 높은 청렴도 향상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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