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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열 의원. |
현행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해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및 개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폐광지역의 자립기반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유효기간 연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실정이며, 아울러 탄광근로, 사북항쟁, 폐광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지원 방안도 조속히 마련돼야 하는 상황이다.
염동열 의원은 “탄광근로자는 근대산업의 기반인 석탄을 생산하기 위해 열악한 작업환경에서도 목숨을 담보로 산업화를 일구었다”며 “그 과정에서 노동인권의 중요성을 사회전반에 일깨우며 민주화를 태동시킨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탄광근로자 또는 탄광근로자였던 사람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탄광·폐광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자와 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지원을 하도록 명시해 향후 탄광 관련 진상조사 및 피해보상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3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밝혔다.
아울러 “석탄산업이 우리나라 산업화, 민주화에 기여한 역할을 조사·연구해 재평가하고 그에 걸맞는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김석기, 김정재, 김태흠, 민경욱, 박인숙, 박덕흠, 성일종, 손금주, 조경태, 최교일 의원(이상 가나다순)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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