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고양시는 건물이 없는 시설물이나 장소 등 위치 파악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사물주소판 설치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사물주소는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라 건물에만 부여되던 주소체계를 확장한 것으로, 도로명과 기초번호, 사물유형을 활용해 구체적인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강성로 256 민방위대피시설’과 같은 형태로 표기된다.
올해 고양시는 △민방위대피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비상급수시설 등 총 746개소에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주소판을 설치했다.
해당 주소판에는 QR코드가 인쇄돼 있어 △스마트폰으로 음성안내를 들을 수 있고 △원터치 문자 신고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범죄나 응급상황 발생 시 구조기관에 신속하고 정확한 위치 전달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사물주소는 고양시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미래지향적 공공서비스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설에 사물주소판을 확대 설치해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