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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재 부산 금정소방서 홍보교육담당. |
특히 겨울철이면 크고 작은 화재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이 화마와 싸우는 소방력의 중요한 3가지 요소가 인력, 장비, 용수로 화재진압에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이중 어느 한 가지라도 없으면 화재를 진압하지 못할 것입니다.
소방차량에 실려 있는 수천 리터의 소방용수는 화재현장에서 단 몇 분이면 소진됩니다. 그래서 곳곳에 소화전을 만들어 소방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변에 설치된 소화전을 화재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사용하려고 하면 주변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사용하기 곤란한 것은 물론 소화전을 찾는 것조차 힘들 때가 있습니다.
화재현장에서 불법 주·정차로 소화전을 사용하지 못하고 먼 곳의 소화전을 찾으러 가는 동안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현행 소방기본법 25조에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 처분이 가능하며, 도로교통법 32조는 소화전 등 소화용수시설로부터 5m 이내 정차 및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통계에서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2,300만대를 넘어섰고 인구 2.2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한정된 주차 공간에 비해 날로 늘어나는 차량들로 인한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소화전이 설치된 곳 5m이내 주·정차금지는 아직도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방서에서는 매월 1회 소방용수시설조사를 통해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주·정차를 근절시키기 위해 캠페인 등을 실시하며 시민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아직은 시민들의 안전 의식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화재진압 활동을 위해 설치된 소화전 부근에 불법 주·정차 행위로 인해 초기 화재 진압에 실패한다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아무런 생각없이 세워둔 내차로 인해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 갈 수 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시민 여러분! 화재로 인한 피해는 한순간에 생명과 생활의 터전을 잃어버릴 수 있고 이후에 정상생활로의 복귀까지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발생됩니다.조금만 주위를 기울여 소화전 주변 5미터 이내에 주·정차를 하지 않는 작은 실천 하나가 화재를 당한 우리가족과 이웃들에게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역량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전문화 의식도 그에 발맞춰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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