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남구청 전경. |
[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 남구(구청장 박재범)는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관리방식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는 관리비 등의 공개가 의무화되어 공개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 의무관리대상으로 지정됐으나 앞으로는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도 소유자·세입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는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되면 주택관리사 채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관리비의 공개 등이 의무가 부여되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지나, 관리비는 다소 상승할 수 있다.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오는 4월 24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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