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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라안일 기자]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진행한다. 지난 12월 9일 탄핵심판 접수 후 80일간의 변론이 모두 마무리 되는 것이다. 헌재는 최종변론 이후 인용 또는 기각할 것인지 결론을 내기 위한 비공개회의인 ‘평의’에 돌입한다.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면 3월 10일 또는 13일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7일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인 17회 변론을 연다. 박 대통령이 전날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이날 최종변론은 당사자 없이 양측의 최종의견 진술로만 진행되게 됐다. 탄
이날 변론은 앞선 재판들과 엇비슷하게 진행된다. 서면과 증거 등을 논의한 후 국회 소추위원 측과 박 대통령 측이 구두 변론을 펼칠 예정이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권선동 법사위원장이 첫 주자로 나선 후 대리인단 총괄팀장인 황정근 변호사와 이용구 변호사의 변론이 이어지고 이명웅 변호사가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기존 입장인 탄핵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점과 박 대통령이 파면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할 부각시킬 예정이다.
또한 헌재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단언한 8인 재판관 선고의 문제점을 재차 거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종변론을 마치면 재판관들은 박 대통령을 파면 여부를 결론 짓기 위한 평의에 돌입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최종변론 후 2주 뒤 선고했지만 평의기간이나 횟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의 심리와 논의정도에 따라 선고날짜는 유동적이다.
다만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3월 13일 퇴임하는 만큼 그 전에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7인 재판관’이 되면 재판관 중 단 1명이라도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심리 자체가 진행되지 않아 국정공백이 지연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헌재도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기전 국론분열과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 선고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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