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공고해 시행함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매주 금요일 피크타임시간(오후 2시~오후 5시)에 14개 구청(기장군, 강서구 제외)과 함께 ‘문 열고 냉방영업 행위’를 합동 단속한다고 밝혔다.
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 대상은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자로 냉방기 가동시 자동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전원 차단, 수동 출입문을 고정해 개방하는 등의 행위는 위반사항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다소비 건물의 냉방온도 제한(계약전력 100kw이상 건물 26℃ 이상, 공공기관 28℃ 이상) ▲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외기와 출입문이 접한 점포, 상가, 건물 등) 등이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1회 경고 후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4차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폭염지속으로 에너지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을 비롯해서 가정과 민간기업 등이 모두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부탁드린다”며 “에너지 소비가 많은 ‘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는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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