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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캐릭터 광부요정. |
업체당 지원한도는 3000만원 이내로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금리 연 1% 조건이다.
지원대상은 폐광지역진흥지구 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신청일 현재 태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5인 미만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종이다.
단,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적정성 검토 후 대상자를 선정, 도에 융자 추천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39개 업체에 10억3800만원의 융자를 지원, 소상공인들이 경영 안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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