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은 관내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하는 불시 심야교습 지도·점검과 기숙학원 시설·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심야교습 지도·점검은 불법 심야 교습행위를 예방하고, 심야 시간대 유해 환경 및 각종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했다.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2인 1조 점검반을 편성하여 교습시간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초·중학생의 경우 22시까지, 고등학생의 경우 23시까지로 제한되어 있다.
아울러 여름철 폭염·폭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관내 기숙학원을 대상으로 시설 및 소방 안전 지도·점검도 병행했다.
이는 다수의 학생이 생활하는 기숙학원의 특성을 고려해 소방시설 상태, 화재 예방 실태, 집중호우 대비 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김순량 교육장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 학원에서도 교습시간 준수와 철저한 시설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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