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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 |
도 특사경은 도심지 주변 중·대형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소각 시설, 아스콘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기타 주거 지역 인근 대기 배출시설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인다.
중점 수사사항은 △세륜시설 미이행, 방진벽 및 방진덮개 미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방지시설 미가동, 공기희석배출 등 대기배출시설 부적정 운영 △무허가(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운영 등의 불법 행위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제 미세먼지는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몫으로 돌아간다”며 “불법적으로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행위를 사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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