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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임산부 및 영·유아가 있는 다자녀 가정에 주차편의 제공과 행정의 최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통·반장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유태호 태백시장이 시의원 재직 당시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원발의해 추진하게 됐다.
무료 주차권은 연 2회 배부한다. 임산부 및 다자녀 가구는 산모수첩,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등을 첨부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발급 신청하면 된다.
상반기 배부수량은 4만1000매로 1가구당 연간 50매를 지급하며, 기본시간 30분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저출산 극복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길 바라며, 행정과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하는 통·반장의 사기진작과 활동여건을 개선하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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