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사항 확인 후 자진 시정 요구,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예정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서울 강북구는 지난해 촬영한 항공사진을 바탕으로 판독된 5,143건의 적출 건축물에 대해 6월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무분별한 건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중점 점검 항목은 ▲옥상, 베란다, 창고 등 기타 부속 건축물 무단 증축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조립식 천막 또는 패널 등을 이용한 영업장 공간 증축 여부 등이며,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모두 불법건축물에 해당된다.
구는 불법 증축 건축물 중 사후허가가 가능한 경우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시정 의사를 밝힌 건축주에게는 충분한 시정 기간을 부여해 자진 정비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기간 내 시정되지 않은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7월부터 위반건축물 등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위반건축물의 경우 각종 인·허가 및 대출 시 제한될 뿐만 아니라,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게 되는 등 위반사항을 시정할 때까지 재산상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구 관계자는 "현장 조사 기간에 공무원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사 공무원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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