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위반 등 적발 시 형사입건 엄정 조치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부산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 먹거리 안전 확보에 나섰다. 명절 특수를 노린 불법·비위생 식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특별 수사가 본격화된다.
부산시는 오는 19일부터 2월 13일까지 4주간 ‘설 명절 먹거리 안전 특별 기획수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명절 기간 소비가 급증하는 식품의 제조·유통·판매 전 과정을 점검해 식품 안전을 확보하고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중점 점검 대상은 제수용 즉석섭취식품과 편의식품, 참기름, 건강식품 등 식품 제조·판매업소와 한우·LA갈비 등 축산물 가공·판매업소다. 과거 위반 이력이 있거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고 의심되는 업소, 원산지 표시 및 식품 표시·광고 관련 민원·제보가 접수된 업소를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주요 수사 내용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식품 취급 기준 및 규격 위반,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광고, 무표시 또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원재료 사용 여부 등이다. 부산시는 현장 단속과 함께 전문기관 검사를 병행해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과 관할기관 통보 등 엄정한 조치가 취해진다. 원산지 표시 위반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식품 취급 기준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과장 광고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시민 제보도 적극 접수하고 있으며, 관련 불법 행위는 식품수사팀으로 신고할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식품 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명절마다 반복되는 불법 식품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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