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오류·감면 누락에 따른 납세자 불이익 예방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 세금 감면은 제도를 아는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요건을 놓치면 뒤늦게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다.
의성군이 이런 납세자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신고 현장을 직접 찾았다.
의성군은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관내 법무사 사무소와 차량 매매상사 등 취득세 신고대리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취득세 감면제도 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세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취득세 주요 감면제도와 감면 요건, 감면 이후 추징 사유 등을 설명하고 신고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들었다.
이번 교육은 지방세 감면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취득세 신고 후 경정청구나 환급청구를 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감면을 받은 뒤 의무 사용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세금을 다시 내는 사후 추징도 예방한다는 취지다.
군은 신고대리인과 정확한 과세 기준과 감면제도를 공유해 취득세 신고의 정확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불이익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최유철 군수는 “신고대리인은 납세자와 행정을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감면 누락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납세자 중심의 세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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