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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시 캐리터 광부요정. |
11일 시에 따르면 오는 24일까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점검반을 편성해 집중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대상은 매출액 규모가 큰 유통전문판매업소와 마트 등 매장판매업소, 2016년 이후 행정처분 이력업소이다.
점검반은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업소의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허위‧과대광고 표시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유통기한 경과 건강기능식품 판매 행위와 소분 행위,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도 점검사항이다.
시 관계자는 “위생 점검 결과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시스템 입력해 관리하고, 위반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며 “건강 기능식품 구입 시 허위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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