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자동 가입·보험료 전액 구 부담
사진은 ‘2026년 동작구민 안전보험’ 홍보 포스터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서울 동작구는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재난 피해에 대비한 ‘구민안전보험’을 2026년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본 구민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구가 부담한다.
구는 기존 사망·중대 피해 중심의 보장에서 나아가 치료 과정까지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넓혔다.
기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화상수술비 ▲화재이재민 숙박실비 등 6개 항목에 ‘상해진단위로금’을 추가했다.
새로 도입된 상해진단위로금은 교통사고를 제외한 상해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10만 원을 지급해 비교적 경미하지만 치료가 필요한 사고까지 지원한다.
또한 화상수술비는 기존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돼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였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중복 지급도 가능하다. 피해 구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관련 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팩스나 이메일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NH농협손해보험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일하 구청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보장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촘촘한 생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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