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수원시청 전경. |
[로컬세계=김병민 기자]경기 수원시는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 중인 관내 민간·군사시설을 대상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가스열펌프가 대상이고,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한다. 교육부의 지원 대상인 초·중·고, 대학·유치원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총 200여 대의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에서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구비서류를 작성해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오는 29일 오후 5시까지 서류가 도착해야 한다.
가스열펌프란 가스엔진(도시가스 사용)의 동력을 이용해 압축기(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냉난방 시스템이다. 학교·상업용 건물 등 개별냉방 중소형 건물에서 사용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가스열펌프는 대기배출시설 신고 대상”이라며 “대기 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신고의무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저감장치를 부착하길 바란다”고 권고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