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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캐릭터 광부요정. |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경유차이다. △신청일 기준 태백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 △신청자의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 △성능검사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또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 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없어야 한다.
폐차 보조금은 보조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지원된다.
이번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사업량은 총 50대로, 저소득층, 연식이 오래된 차량, 주행거리 긴 차량 순으로 선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홈페이지 내 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시청 환경보호과(☎033-550-206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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