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류경보 87% 낙동강 집중, 녹조 번식으로 식수 불안 심각
▷ 취수지역·수혜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법 마련과 법 제정 병행
▷ 곽규택 의원 “맑은 물을 마실 권리야말로 먹사니즘의 출발점, 취수원 다변화는 국가적 책무”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재난사태까지 선포한 강릉의 사례는 특정 지역의 재난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직면한 기후위기의 경고음이다.
부산 역시 낙동강 단일 수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만큼, 가뭄·녹조·오염사고가 겹칠 경우 언제든 대규모 식수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곽규택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은맑은 물 확보를 위한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낙동강 특별법)」을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시갑)과 함께 4일 재발의했다.
곽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녹조 사태와 가뭄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국민 생존권의 문제”라며 “맑은 물을 마실 권리야말로 대표적 먹사니즘이며 이를 보장하는 것이 곧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낙동강 녹조사태는 매년 ‘역대 최악’을 경신하고 있다.
올해는 첫 조류경보 발령일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배 이상 늘었으며, 지난달 21일까지 전국 29개 조류경보제 운영 지점 중 무려 87%(272건)가 낙동강에 집중됐다.
녹조는 취수원 원수 오염으로 직결돼 부산·영남권 주민들의 식수 불안을 심각하게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해 곽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같은 법안은 일부 취수원 지역 주민 반대로 좌초됐다.
하지만 곽 의원은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지역 갈등만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미룰 수 없다”며 법안을 다시 제출한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곽 의원은 “선 주민동의, 후 법 제정 원칙”을 명확히 밝혔다.
부산시가 중심이 되어 취수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는 만큼, 일방 추진이 아니라 취수지역·수혜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법과 법 제정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곽규택 의원은 낙동강 맑은 물 공급 예산이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먹사니즘’을 강조했고, 내년 예산을 확장재정 기조로 편성하면서도, 정작 먹사니즘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맑은 물 공급 예산을 외면했다”며 “이는 이재명정부의 철학이 먹사니즘이 아니라 말뿐이즘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번에 재발의된 「낙동강 특별법」에는 △국가와 지자체의 맑은 물 공급 책무 명문화 △취수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취수지역 경제 진흥 및 생활환경 개선 정비사업 추진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한 조사 면제 등이 담겼다.
특별법이 제정되어 황강 복류수와 창녕 강변여과수 공급이 가능해질 경우, 부산·동부경남 지역 원수 수질이 BOD 2.4㎎/L에서 0.3㎎/L, TOC 3.5㎎/L에서 0.5㎎/L로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이는 부산·영남권의 30년 숙원인 맑은 물 확보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곽 의원은 “강릉의 가뭄은 남의 일이 아니며 부산과 동부 경남도 언제든 같은 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맑은 물을 마실 권리 보장은 먹사니즘 실현의 출발점이자 기후위기 시대 국가의 책무이며, 특별법 통과를 통해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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